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각종 의혹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원 사주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 접속차단 △2인 방통위 임명 등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기 방심위원 3명과 여권 추천 몫 5기 방심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6기 위원장으로 호선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어떻게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나"라며 "나는 류희림 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또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결과를 받아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1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고리로 방심위를 맹공격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YTN 민영화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까지 모두 무효로, 당장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며 "현재 3인 체제인 방심위도 당연히 전체회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야당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심의를 '민원 사주' 결과라고 비판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법에도, 방심위 규정에도 위원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 또는 의결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며 "한국 방송의 특성과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가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 등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은 일부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이날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 (영상 공개를) 예고하자 류 위원장이 26일 밤 늦게 이승만 통심심의국장에게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 늦은 시간에 A 통신심의국장에 직접 해당 영상의 통신심의 긴급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를 지시했다.
A팀장은 다음날 오전 담당 B팀장에게 류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B팀장은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팀장은 부산으로 인사이동이 됐는데,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좌천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경호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당 영상의 공개를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팀장은 좌천돼 부산으로 인사이동됐다는 게 한 의원 측 지적이다.
류 위원장은 '김 여사와 개인적으로 연락하느냐'는 한 의원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의 민원 신청과 관련해선 "특정 민원 신청 시점을 위원장으로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50여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17일과 이날 이틀로 나눠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방심위 국감을 하루 동안 별도로 진행하는 계획안을 관철해 이날 국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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