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원들, 관저 찾았지만 명령장 송달 못해…野 "공무집행방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불발됐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장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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