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소장 변경 시 혐의 공소시효 재검토해야”

대법원 “공소장 변경 시 혐의 공소시효 재검토해야”

투데이코리아 2024-10-21 15:2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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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소시효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약사법 위반, 공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약사면허증이 없는 A씨는 지난해 6월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받고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016~2021년 경남·충남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제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사기 혐의를 받았다.
 
또한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 가지고 나온 약사면허증 사본으로 위조된 약사면허증을 만들고 이를 게시해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받았으며,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란에 B씨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해 교부하는 등 사문서위조·행사죄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A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 사문서위조·행사죄는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적법하게 받은 대리권에 기초해 B씨를 대리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에 따른 법률적 효력, 즉 권리·의무는 본인인 B씨에게 적법하게 귀속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공소장 중 사문서위조·행사죄 혐의를 사서명위조·행사죄로 변경했으며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서명위조·행사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라고 불복하며 상고했다.
 
사문서위조·행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검찰이 지난 2016년 9월 A씨가 행한 범죄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공소시효와 관련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서명위조·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완성된 상태이므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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