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됨에 따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은 지난 2일에도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첫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영풍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배임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아연은 영풍, MBK가 공개매수 과정에서 거짓된 사법 리스크를 조장하고,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번복을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하지 않은 점과 영풍이 중대재해, 환경오염 개선에 실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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