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이 이를 진화할 장비를 갖추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1일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7개 해경 파출소와 21척 해경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도 형식적이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경은 국가 해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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