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재판부 "행위 위험성 매우 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고 운전면허증 없이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차량 4대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6시 25분께 대전 서구 자기 집에서 10㎎ 졸피뎀정 2알을 먹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적인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을 먹어서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활동·인지능력이 저하됐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평소 차량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리는 지인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위험한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대로 운전할 수 없었던 A씨는 90m를 운행하면서 승용차, 이륜차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다가 연속 4회 교통사고를 내는 등 행위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특례법(치상) 위반 1회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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