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술 마시고 의사에 맥주 뿌린 50대…징역형

병원서 술 마시고 의사에 맥주 뿌린 50대…징역형

이데일리 2024-10-21 12:26:2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무단외출을 하고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씨에게 담당 의사는 퇴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A씨는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는 “친구를 동원해 병원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마시던 맥주를 의사의 얼굴과 가슴에 뿌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술을 마시다가 10대인 조카 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주점에서는 집기를 파손하거나 20대 여사장을 스토킹하고,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