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취지로 발표한데 대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 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영장을 청구한 적조차 없다는 것이 밝혀진데 이어 이를 반박하는 검찰의 해명자료조차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거지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안 해 놓고 했다고 발표했다면 허위사실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침대로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하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니고 2020년~2021년 일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같이 수사했다”면서 “같은 수사팀이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한다”라고 했다.
또한 이 지검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수사하기에 코바나 컨텐츠 관련 영장을 한 번 청구해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라며 “기자들 중에 도이치모터스로 청구했다고 해석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그 부분은 코바나컨텐츠로 청구된 건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저희가 금방 확인하면 나올 이야기를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면서 “거짓 브리핑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도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수사 당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 권오수로 동일해서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언급하면서 청취하는 기자들 사이에 일부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검찰, 서두엔 ‘도이치‧코바나 함께’…마무리 ‘도이치 관련 압색 청구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해명자료조차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8일 낸 해명자료를 통해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가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 답변대로 두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면 이 같은 ‘거짓’ 논란에 휩싸일 필요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해명 자료를 살펴보면 검찰은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면서 “2020~2021년 수사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어서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 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언급하게 되면서 청취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답변 속기록 내용을 복기하며 “2020년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처음에 당시에 김건희 코바나와 도이치가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함께 범죄사실로 쓰이기도 했다. 여사에 대해서는 사무실·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고, 그 뒤로 청구한 적 없다”라고 밝히며 두 혐의 모두 영장에 적시한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다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통기각 됐다. 코바나 사건 범죄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 도이치 사건은 같이 수사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김건희 영장이 코바나 사건 관련인 점을 언급했다”고 자체 해석을 내렸는데 이는 도이치 사건에 대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는 전제를 얘기한 다음, ‘도이치 관련 11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73곳 집행했는데, 그 중에 계좌주는 없다. 계좌 자금 제공한 초기 투자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여기서도 검찰은 답변 서두에 도이치 사건을 영장에 병기한 경우가 있다고 했으나 계좌주인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 관련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종합해 보면, ‘도이치, 코바나에 대해 함께 수사가 이뤄졌다’는 사실과 ‘수사 초기에 김건희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 이라는 점과 ‘도이치 사건 관련 계좌주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설명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이 발표한 해명자료에서조차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다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여사 계좌영장 청구 내역에도 도이치와 코바나 두 가지 혐의를 병기한 경우가 없어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7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었다.
그러나 검찰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와 주범 간 문자 메시지·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 진술과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관한 추가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강제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검찰의 해명자료 전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거짓 브리핑 논란에 대한 반박 해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
o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브리핑 후 압수수색 관련 질의가 있었고, 2020~2021년 당시 수사팀 상황을 설명하며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일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음
o 답변 과정에서, 먼저 2020~2021년 수사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되었고,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 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어서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 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언급하게 되면서 청취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된 것 같음
o 언론에서 작성한 당시 현장 속기록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해당 답변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됨
- 답변 서두에 '2020년부터 수사 진행됐는데 처음에 당시에 김건희 코바나와 도이치가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함께 범죄사실로 쓰이기도 했다. 여사에 대해서는 사무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되었고, 그 뒤로 청구한 적 없다'고 운을 떼며 답변을 시작했고, 이후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음
- 이어진 답변에서,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통기각 됐다. 코바나 사건 범죄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 도이치 사건은 같이 수사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김건희 영장이 코바나 사건 관련인 점을 언급하였고,
- 그 다음 '피의자 김건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는 전제를 얘기한 다음, '도이치 관련 11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 73곳 집행했는데, 그 중에 이런 계좌주는 없어.. 계좌 자금 제공한 초기 투자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여, 초기 투자자 중 한명인 김건희에 대해 도이치 관련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음
- 아울러 그 다음 답변 과정에서 '(피의자 김건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좌주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사람이 없어, 최은순, 양모, 김모 등 전체적으로 청구한 게 없어'라고 다시 한번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설명드렸음
o 위 발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이치, 코바나에 대해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수사 초기에 김건희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
-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 이라는 점과 '도이치 사건 관련 계좌주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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