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적발돼도 93% 다시 원가정 보호

아동학대 적발돼도 93% 다시 원가정 보호

헬스경향 2024-10-21 11:5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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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여 학대신고가 이뤄진 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가정보호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후 재학대가 일어나 사망하는 아이가 매년 1~2명씩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총 2만5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4048건의 재학대가 발생했는데 이 중 83%는 원가정보호 조치됐고 이 중 2명은 가정 내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4048건의 재학대 건 중 89%(3605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재학대였다. 보호될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사실상 당국의 방치 속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원가정보호 조치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두 아동의 경위를 살펴보면 A아동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돼 사례관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친모가 번개탄을 피워 아동과 함께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아동의 경우 병원이 2023년 12월 4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B아동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12월 29일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이틀 후인 12월 30일 연명치료 중단과 함께 사망에 이르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아동이 동일한 가정에서 재학대를 당할 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 당국이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명옥 의원은 “원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가정보호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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