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이사 충실의무 확대'엔 "논리적 모순…정부와 대안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1일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가 과연 타당한가"라며 노사 동의를 전제로 업종별, 직무별 등으로 유연한 근로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총의 한동훈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장마철에는 우산 공장이, 혹한기에는 이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야당 의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에 대해 어떻게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냐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와 논의해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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