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동안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얌체 시청해 온 이용자들과 이를 운영해 온 운영진들 때문에 수조원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은 최근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불법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5조원 이상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건수(건). ⓒ 조인철 의원실
'○○위키' '○○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다운로드 없이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또 여러 종류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젊은 층들의 이용이 활발하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도 특별한 제재 없이 성인물, 폭력물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한 없이 볼 수 있고, 상시 노출되는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십 억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방심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불법 스트리밍 등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 건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 격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해도 URL의 일부 숫자만 변경하는 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접속 차단 시 우회 접속을 안내하는 텔레그램 계정까지 운영해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창작자들은 몇 달, 몇 년에 걸친 작품이 불법 시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라며 "방심위는 경찰,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