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재산 축소신고, 실무 착오라는 게 공통의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1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앞서 재산 3천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1일 기소됐고 당 원내지도부에 법사위 사임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지만, 대검찰청은 앞으로 공소 유지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오늘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을 향해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의 3천만원 재산축소 신고는 실무적 착오일 텐데 이것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장 의원의 국감 회피 신청을 불허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활동을 하는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을 때마다 회피·제척해야 하느냐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장 의원이 정녕 국감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법사위에서 사보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5억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장동혁 의원의 (누락된) 재산은 과거 관보에 게재됐던 사안이다. 검찰의 나일론·고무줄 불기소 처분 기준은 무엇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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