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2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증인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김 여사는) 현재 대통령 영부인이고, 과거엔 이런 전례가 없었다. 지금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건 망신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도 “김 여사가 여기 나왔다고 한들 뭘 밝혀낼 수 있겠냐”며 “단지 창피를 주고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았으니 고발하겠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반대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가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적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