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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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 4일부터 1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23일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면서 “또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면서 “고려아연은 그간 노력해온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울산 등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기간산업의 중요한 축인 비철금속 기업이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희소금속 등 국가전략산업 소재 생산 기업으로서 국가 발전에 일조하는 기업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은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의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상대의 공개매수 강행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을 다독여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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