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내놓으라고"… 전남편에 욕설 퍼부은 엄마 '징역형'

"양육비 내놓으라고"… 전남편에 욕설 퍼부은 엄마 '징역형'

머니S 2024-10-21 11:0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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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자녀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 투데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자녀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 투데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자녀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은 A씨(47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쯤 10대 초반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여러 차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식료품과 치킨을 시키거나 LP가스를 충전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수사를 받게된 A씨는 수사관에게도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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