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직장동료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24년 6월 16일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10시간 잠복한 뒤 찾아가 목을 조르고, 9층 높이 베란다에서 추락시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행동"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했지만,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일정 정도의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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