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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스스로 회피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장 의원은 선거법 기소 이후 ‘이해충돌’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 사보임도 요청해 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이나 대검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오늘 국감과 마지막 종합 국감에 대한 질의 및 국감 자체에 대해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재산 신고 시 약 3000만원을 축소신고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 의원은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은 제가 법정에서 밝혀야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검은 그 재판의 공소유지를 지휘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후 국감장을 떠났다.
국회법은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간사 협의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피 신청을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맞섰다.
정 위원장은 결국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3000만원 축소 신고는 실무적 착오일 텐데 무리한 기소가 맞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을 때마다 법사위원들이 회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악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의원이 제척과 회피를 말씀하셨는데 정령 회피를 하시는 방법에는 법사위원 사보임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회피를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이해충돌을 이유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 사보임을 요청했다. 다만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임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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