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던 시기인 지난해 1월 경기 구리시 한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버스에 올랐다. 이에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네가 뭔데 X새끼야, 이 XX놈아" 등 욕설을 하며 10분 동안 버스 출발을 막았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X같은 새끼야, XX놈들아 맞장뜨자. X가지 따버린다" 등 욕설과 함께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다수 마약 전과가 있는 A씨는 2022년 10월 김포시 한 텃밭 앞에서 지인 B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은 뒤 차량에서 투약한 것이 적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려 차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기는 했으나 2006년을 마지막으로 1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이 소량이고 투약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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