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방해행위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 승복하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사법부 압박을 중단하고, 다음 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판결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며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어왔다"며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국민적 저항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가 승복하는 것이 법치 사망을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올바른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장 민주당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에 있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그것은 이 대표 개인 사정"이라며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은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을 몰아붙이는 데 쓰는 힘의 10분의 1만 민생에 기울였다면 금투세는 진작 폐지됐을 것"이라며 "조속히 정부·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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