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관의 보호조치가 전년 대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와 관련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서 93.2%가 ‘보호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올해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CCTV △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총 9개로 항목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의 경우 투명가림막 설치(79.9%→92.3%),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63.4%→96.7%), 전담부서 지정(71.6%→95%) 분야에서 보호조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은 비상벨 설치율(43.7%→79.1%)이 높아졌으며 CCTV와 투명가림막 보급률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쳐 상대적으로 지자체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교육청은 음성보호조치 이행률이 100%를 나타냈으며 단, 안전요원배치율은 52.3%에 그쳐 향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보였다.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악성 민원인의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와 관련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원처리법>
고기동 차관은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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