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댄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건희 전 대표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돼" 사업체를 일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전 대표는 2018년 4월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했다.
당시 <중앙일보>가 윤 대통령 검증 차원에서 4월 2일자에 "윤석열 부인,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해당 기사는 김건희 전 대표는 비상장 기업인 자동차할부금융업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 원어치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남편이 지검장으로 임명된 직후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건희 전 대표가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미래에셋캐피탈보다 싸게 주식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건희 전 대표는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기사"라고 말했다.
그는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매년 7% 이자가 보장되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산 거고, 저는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된 보통주를 산 것이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10원도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없다. 남편이 지검장이 된 직후 원금만 돌려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다.
당시 이 매체는 "김 씨에 따르면 자신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됐고, 그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을 불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피의자(김건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며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회사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얻은 이익은 23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김건희 전 대표가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없다고 봤지만,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되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재산을 불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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