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불법 스트리밍 등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 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1년 3천517건에서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716건, 올해 9월까지 5천121건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 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키', '○○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다운 로드 없이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젊은 층들의 이용이 활발하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도 특별한 제재 없이 성인물, 폭력물 등 영상 콘텐츠를 제한 없이 볼 수 있고, 상시 노출되는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십억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전체를 합치면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해도 인터넷주소(URL)의 일부 숫자만 변경하는 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접속 차단 시 우회 접속을 안내하는 텔레그램 계정까지 운영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방심위는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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