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 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 대가 등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그간 구글 등 일부 대형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 망에서 막대한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의 트래픽 비중은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으로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글로벌 CP 가 차지했다.
이정헌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돼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을 구글과 같은 특정 대형 글로벌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인터넷망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활용되도록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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