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자 피해 다닐 것"…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 구형

"앞으로 여자 피해 다닐 것"…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 구형

머니S 2024-10-21 07:4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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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크린 야구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스크린 야구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스크린 야구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지난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스크린 야구장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리가 좁은 공간에서 B씨에게 지나가라고 한 것"이라며 "의도치 않게 제 손이 피해자 신체 일부에 닿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서 자주 발생할 것 같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여자를 피해 다니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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