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11월 선고' 앞두고 '김건희 불기소' 반발 장외 투쟁

민주, 李 '11월 선고' 앞두고 '김건희 불기소' 반발 장외 투쟁

아이뉴스24 2024-10-21 07: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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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가 한 달 안팎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검찰의 불공정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결단이라는 해석과 함께 11월로 예정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반발하며 '장외 여론전'을 예고한 것이다. 당은 "이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냥하듯 수사하면서 범죄 증거가 명백한 김 여사에 대해선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며 "김 여사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원내에서 '검찰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 위증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이고 공정성이 생명인데,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친명계 의원 모임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대표는 무죄라고 강조했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친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기소가 무리라는 주장을 폈다.

이후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직접 탄핵까지 언급하며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년을 털어 이 대표를 죽이려는 검찰이 5년을 봐주던 김 여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검사 등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검찰의 불공정성을 부각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의 행태를 지적해 '정적제거 프레임'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사법부 겁박을 일삼은 민주당이 이젠 거리로 나가 대한민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고 한다"며 "온갖 명분을 붙였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장외 투쟁에 대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이뉴스24> 와의 통화에서 "(주가조작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억지로 불기소 처분한 상황에 (반발해 거리로) 나가는 것"이라며 "(여당 주장은 이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엮어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 달 15일과 2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표상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나온 상황에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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