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최문봉 기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하 방심위)이 2023년 11월 26일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의 접속차단을 시도했던 정황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 밤늦은 시간 A통신심의국장에게 직접 해당 영상의 통신심의 긴급 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민수 의원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방심위 A통신심의국장은 27일 새벽 5시 35분 담당 B팀장에게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게 있으니...”라고 류희림 위원장의 지시를 언급하며 이른 출근을 요청했다. 뒤이어 해당 국장은 “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위원장님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어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해당 국장이 언급한 권리침해 긴급안건 상정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이 노린 것은 27일 밤 공개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유튜브 영상의 접속 차단을 의미한다.
국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팀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의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불법 사안임이 명확해야 안건 상정과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팀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모두 요건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위원장은 경호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당 영상의 공개를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및 통신의 규제 및 심의ㆍ의결 담당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정권을 향한 충성맹세의 수단 정도로 전락시켰다.
한민수 의원은 “방심위를 정권 충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류 위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지시를 내린 2023년 11월 26일 밤이면 해당 영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 전이므로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의 차단을 자체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21일 방심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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