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현장 이슈│한국도로공사 ③ 청년창업 매장 지원사업] '국민 혈세' 줄줄 새는데, 도로공사 생색내기만 '급급'

[2024 국감 현장 이슈│한국도로공사 ③ 청년창업 매장 지원사업] '국민 혈세' 줄줄 새는데, 도로공사 생색내기만 '급급'

뉴스락 2024-10-20 22:22:00 신고

3줄요약

[뉴스락] 전국 휴게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봐야하는데, 몇 십년간 감춰오고 지적돼온 것들은 이제 쉽게 해결할 시기를 놓쳤다고 역설한다.

특히 이 모든 원인이 휴게소업계를 관리‧감독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도로공사는 오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뉴스락>은 국정감사 단두대에 오를 이슈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세 번째 이야기는 ‘청년창업 매장 지원 사업’이다.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전경 및 함진규 사장. 사진 도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락편집]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전경 및 함진규 사장. 사진 도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락편집]

도로공사 '청년창업매장' 지원해놓고 나몰라라..."실효없 없는 제도, 재정비해야"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 한국도로공사 [뉴스락]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 한국도로공사 [뉴스락]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로공사가 2014년 시작한 ‘청년창업 매장 지원사업’ 은 매년 국정감사대에 단골 이슈이다.

임대료를 보전해주는 등 혈세가 투입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매년 나온다.

<뉴스락> 이 2014년부터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서 및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공개되지 않은 2018·2019년을 제외한 국감장에서 ‘청년창업 매장 지원 사업’의 미흡함이 지적됐다.

특히 청년창업 매장 지원사업 시행 1년 만에 전체 매장 중 60%가 사업을 포기하고 “청년 실패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높은 임대료 요율이 문제로 지적돼 결국 운영기간경과에 따른 가산요율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휴게소 청년매장의 폐업률은 5년간 70%, 1년내 폐업률은 35%에 달했다. 시행이래 유지된 매장은 고작 28%밖에 불과하다. 청년창업자 10명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단 2~3명이 살아남는 셈이다. 

2020년 국회의 지적에 임대료감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최장운영기간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늘렸다.

도로공사는 2021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추가 지원확대에 대해 “휴게소 매장 운영은 운영업체와 계약에 의해 이뤄져 도로공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에 운영업체가 휴게소 임대재계약 때 청년창업매장 1곳당 0.8점씩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인정받고 있고, 임대료 부분에서도 운영업체에 매년 15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휴게소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질타를 받았다.

2022년의 경우 지원자격을 ‘20~65세 국민’으로 청년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확대했으나 18개소 모집 중 3곳만 지원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일반매장으로 전환된 매장도 9개소(2%)뿐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당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창업 매장 지원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청년들이 외면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은 정리하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청년사업 모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환갑 넘은 ‘청년’?... 운영업체도 불평등 조장에 ‘불만’

고속도로 칠곡(서울방향)휴게소 내 청년창업매장 사진(도로공사 대경본부제공) [뉴스락]
고속도로 휴게소 내 청년창업매장 사진(도로공사 대경본부제공) [뉴스락]

도로공사의 청년창업 매장 지원사업에 대한 불만은 현장에서도 이어진다.

최근 <뉴스락> 에 들어온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친분이 있던 한 휴게소 소장이 청년매장으로 휴게소에 입점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왔다. 문제는 공익제보자의 나이가 환갑이 넘은 나이로, 청년매장으로 입점할 수 있는 신청 자격 연령 범위를 넘어선 것.

제보자 A씨는 “청년 명의를 빌려 휴게소에 청년매장으로 들어오라고 (휴게소 소장으로부터) 권유받았다”라며 “이런 명의 도용 문제가 이번 사례가 아니라 다른 곳들도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용뿐만 아니라 아는 지인들을 입점시켜 ‘중개료·입점료’등의 뒷돈을 챙기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했다. 

<뉴스락> 은 지난달 도로공사 측에 청년창업매장 도용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지, 적발 사례는 있는지, 제재수위 등을 질의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청년매장에 대한 운영업체의 불만도 이어졌다.

운영업체가 자발적으로 청년창업매장을 들이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선정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낮은 수수료율 등으로 입점업체 사이에서도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한 운영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매장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청년매장 간판만 보면 욕을 하면서 지나갈 정도”라며 “임대료 요율이 낮다보니 휴게소 경영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토로했다.

운영업체가 가져가는 청년매장의 임대료는 15%~25% 수준이다. 통상 40%대의 요율에 절반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도로공사 분의 임대료 면제 등 혈세가 투입된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함에도, 모집만 할 뿐 운영업체와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온 도로공사의 행태가 이번 국정감사대에 올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도로공사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숱하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돼왔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이미 생색내기가 되버린 지 오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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