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2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 밤 늦게 방심위 A 통신심의국장에게 직접 해당 영상의 통신심의 긴급 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A 국장은 이튿날인 27일 새벽 5시 35분 담당 B팀장에게 "위원장님이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게 있으니..."라고 류 위원장의 지시를 언급하며 이른 출근을 요청했다. 해당 국장은 "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된다고 위원장님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어요"라고 덧붙였다.
해당 국장은 권리침해 긴급안건 상정으로 27일 밤 공개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유튜브 영상 접속 차단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장의 지시를 받은 B팀장은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불법 사안임이 명확해야 안건 상정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모두 요건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경호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해당 영상의 공개를 막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를 정권 충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류 위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지시를 내린 지난해 11월 26일 밤이면 해당 영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 전이므로,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의 차단을 자체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21일 방심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