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고는 어제 밤 11시 56분경, 인천 서구 당하동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 씨는 술에 취해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 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승객도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뒤편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으로 택시는 인도로 밀려나 신호등을 들이받으며 멈췄다.
사고 현장에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회복되는 대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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