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 10억대 전세 사기…일단 4명 모두 실형

'무자본 갭투기' 10억대 전세 사기…일단 4명 모두 실형

이데일리 2024-10-20 16:55:1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 8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새로운 세입자가 없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숨긴 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지상층보다 저렴한 빌라 지하층을 3000만∼5000만 원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집값을 1억 원대로 부풀려 매매 계약서를 썼다.

이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을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 대출금은 실제 임차인에게서 받은 부풀린 전세 보증금으로 갚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3명 중 7명이 피고인 A씨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액수가 적어 일반적인 합의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 A씨를 제외한 B씨 등 3명의 수익은 전체 리베이트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