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북한의 무인기 사진 공개와 관련,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의 무인기를 복제한 제품을 공개한 바 있는데다, 북한이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 보유 소형정찰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하는 무인기는 전단 살포통을 적재하고 평양 왕복 비행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소형정찰드론과 유사하다. 하지만 기체 상부 점검창 형상은 전투기 내부무장창 처럼 자동 개폐식이 아닌 것으로 분석돼 전단 살포용일 가능성은 낮다. 또 소형 카메라만 탑재할 수 있어 전단 살포통을 달고 평양까지 왕복 비행은 어렵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북한 공개 드론 사진은 복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앞서 미국의 ‘리퍼’나 ‘글로벌호크’ 같은 무인기 복제품을 공개한바 있다.
|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평양시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이 무인기가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무인기의 외형이나 비행추정시기, 삐라살포통이 부착돼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무인기가 삐라 살포에 이용된 게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영공을 무단침범한 별개사건의 증거물”이라며 “적대국 군사깡패들의 연속도발사례로서 보다 엄중시 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줄곧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