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윤정)은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A(30·여)씨와 B(40)씨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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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먹방’(술을 마시는 방송)을 하던 중 C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B씨까지 합세해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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