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 의료행위' 30대 한의사 징역 집행유예형

'마약 중 의료행위' 30대 한의사 징역 집행유예형

중도일보 2024-10-20 14:3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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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중독돼 마약류 영향 아래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한의사 면허 취소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0대)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충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할 때인 2023년 3월 18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에게 122만 원을 송금하고 약속된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을 회수해 공범 B씨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했다. 이때부터 한 달 사이 4회에 걸쳐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했으며,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투약해서 그런지 진료에 집중이 더 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마약류의 영향 아래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현찬 재판장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의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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