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위반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전파진흥원···부실 관리 논란

행정규칙 위반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전파진흥원···부실 관리 논란

이뉴스투데이 2024-10-20 12: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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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수진 의원실]
[사진=최수진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올해 7월 행안부의 어선 관리실태 감사 결과 △선박국 검사대상 누락 △부실한 검사 시행 △업무점검 소홀 △통신보안교육 관리 소홀 등 행정규칙을 위반해 해당 책임자 및 관계자 59명이 무더기로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파진흥원은 정부 통보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9명에게 주의 처분하고, 전체 59명 직원에게는 특별교육 실시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선 안전관리 실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파진흥원이 선박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최근 4년간 총 60억원의 수입을 챙기면서도 부실한 검사와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총체적 부실 논란을 사고 있다.

전파진흥원이 실시하는 선박 무선국 검사는 흔히 엔진, 선체검사와 함께 선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3대 검사항목으로 불린다. 선박의 무선통신시설은 유일한 통신수단이며, 고장 및 미흡한 운용으로 인해 자칫 큰 해상사고와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철저한 검사와 교육이 필요하다.

현행 ‘어선법’ 제5조에 따라 어선 선박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춰야 하며, 총 t수에 따라 2년~5년마다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기검사와 함께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 통신보안 교육 이수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올해 7월 실시한 어선관리실태 감찰 결과 국내 선박국 정기검사를 맡고 있는 전파진흥원이 △검사대상 누락 △부실한 검사 △선박국 관리소홀 △통신보안교육 관리 소홀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총 59명이 무더기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무선설비에 대한 점검표도 없이 검사하고, 관련 증빙사진도 보관하지 않으며 허가받지 않은 무선설비 확인업무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파법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파진흥원은 시스템에 교육실적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교육 미이수자 현황도 별도 관리하지 않는 등 교육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최근 교육기간이 5년 경과된 선박 무선종사자 5092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파진흥원의 책임자 및 관계자 59명에 대해 기관장 책임하에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파진흥원은 이같은 처분요구 통보를 받고도 9명을 주의조치하고 59명에 대해 특별교육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쳤다.

한편 전파진흥원의 이 같은 방만한 행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선박무선국 검사 수수료를 통해 △2021년 15억2000만원 △2022년 16억3000만원 △2023년 16억원 △2024년 9월까지 13억원 등 총 6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선박의 무선통신 장비들이 고장나거나 철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 선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파진흥원의 방만하고 안일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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