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도 영풍·MBK 연합은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나, 1차 가처분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기각했다. 2차 가처분 심리도 동일한 재판부가 맞고 있다.
고려아연은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영풍·MBK 연합의 2차 가처분 주장 내용이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MBK-영풍이 이번 2차 가처분에서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측은 자사주 공개매수 때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밖은 상태다.
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