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날(19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국민신문고를 접수받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문씨의 저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측은 문씨가 실제로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방검찰청이 문씨의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독주택은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문씨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사람은 동법 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씨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언론취재를 받는 곤혹스런 상황까지 겪게 되셔서 더욱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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