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드러나는 가상자산법···“2단계 입법” 목소리 쏟아진다

사각지대 드러나는 가상자산법···“2단계 입법” 목소리 쏟아진다

이뉴스투데이 2024-10-20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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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름과 달리 이용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름과 달리 이용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으나 이용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16인 가상자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업계에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가상자산법에 이은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2단계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으로는 가상자산법의 ‘사각지대’가 지목된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7월 19일 법 이름 그대로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1단계법으로 시행됐다. 3개월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용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상거래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대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시세차익을 남기더라도 법과 당국이 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세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미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 ‘빗썸’에서는 지난 7월 어베일을 상장했는데, 이때 어베일의 가격은 15분 만에 가격이 236원에서 3500원까지 급등했다가 다음날 284원까지 내려간 바 있다. 같은 날 해외 거래소에서 200원대에 거래된 사실과 대조되면서 금감원의 점검 대상이 됐다.

당시 문제는 한 명의 투자자가 거래 총량의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점이었다. 이때 해당 투자자가 거래한 어베일 물량은 빗썸에서 하루간 유통된 물량의 80% 수준인 124만1850개였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에 문제가 터지며 타 거래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꼽혔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빗썸 자체 이상거래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며 “무책임한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각지대로는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VAS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언급된다. 약 2개월 뒤 VASP 신고가 말소되는 코인 마켓 거래소 ‘지닥’을 포함한 10여개에 달하는 거래소가 올해 말께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VASP 신고 말소 이후에는 금융당국이 사업자에 이용자 자산 반환 의무를 부여하거나 반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벌써부터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 종료 지침을 통해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자산 일일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 지위 관련 조항은 부재해 사업자 지위 말소 시 한계에 부딪힌다.

정치권에서도 무관심을 보이며 이용자 보호가 요원할 것이라는 시선이 거둬지지 않고 있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해 채택된 증인은 전무하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단계 입법 등 향후 과제가 깊이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다른 상임위로 옮긴 탓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참여했던 의원 중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제정을 주도했던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들어 낙선했다.

익명을 요청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가상자산 업권법 또는 기본법이 될 2단계 입법은 그 기반기술을 규제하기보다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 규제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는 데 궁극적 취지를 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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