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 투기' 10억대 전세사기…일당 4명 징역 2∼5년

'무자본 갭 투기' 10억대 전세사기…일당 4명 징역 2∼5년

연합뉴스 2024-10-20 08:14:00 신고

3줄요약
전세사기 전세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상층보다 저렴한 빌라 지하층을 3천만∼5천만원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집값을 1억원대로 부풀려 매매 계약서를 썼다.

이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을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 대출금은 실제 임차인에게서 받은 부풀린 전세 보증금으로 갚았다.

위 판사는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가운데 7명이 A씨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들에게 준 합의금이 6천500만원에 불과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