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상층보다 저렴한 빌라 지하층을 3천만∼5천만원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집값을 1억원대로 부풀려 매매 계약서를 썼다.
이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을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 대출금은 실제 임차인에게서 받은 부풀린 전세 보증금으로 갚았다.
위 판사는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가운데 7명이 A씨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들에게 준 합의금이 6천500만원에 불과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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