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A 기업의 전직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A 기업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그래버'를 설계 및 제작하는 업체다. A 기업이 경영난을 겪자 일부 엔지니어 등은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로 이직했고 이 과정에서 개발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퇴사 당시 A 기업의 자료 삭제·반환 요구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 기업의 재정·경영 악화로 인해 애플과의 비즈니스가 종료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하우 등을 사장시키지 않고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저질러진 일"이라며 "산업스파이를 통한 정보 수집·유출과는 위법성이나 죄질, 비난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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