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아가동산 등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공개했다.
해당 시리즈 중 5, 6화가 아가동산에 대해 다뤘으며 내용 중 김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신도에게는 다른 신도에게 폭행하게끔 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해당 내용이 김씨에 대한 허위자료를 담고 있으며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씨의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 1997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란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해당 소송에 대해 “해당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한도가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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