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실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흐름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외 사항으로는 숙박·여행·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모바일 소액결제 등)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은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1년 유예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판매대금 정산기한은 법안 시행으로부터 1년까지는 40일, 1년부터 2년까지는 30일, 2년 이후부터는 20일로 단계적 단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3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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