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발생 13일 만인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4시간 10분간의 조사를 받았다.
문 씨는 오후 1시 41분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실에 들어갔다.
문다혜, 사과와 반성의 뜻 전해
조사를 마치고 나온 문 씨는 취재진 앞에서 울컥한 듯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는 경찰서 출석 후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팔 뿌리치던 모습 CCTV에 담겨...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 한 모습과 경찰관과 동행하던 중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택시 기사 측과는 합의 마쳐...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호사 통해 자필 사과 편지 택시 기사 측에 전달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택시 기사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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