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인재 공지연 '친족 강간' 변호 논란에…로펌 "대표 변호사가 수임해 결정권 없어"

與 영입인재 공지연 '친족 강간' 변호 논란에…로펌 "대표 변호사가 수임해 결정권 없어"

아시아투데이 2023-12-20 16:3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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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연 변호사/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다문화 가정 출신 공지연 변호사의 과거 친지 강간 사건 변호 이력을 둘러싸고 파문이 이는 가운데 공 변호사의 당시 소속 로펌 측이 "본사에 종속된 근로관계에 따라 배당된 사건이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법인AK는 20일 "해당 사건은 본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수임한 후, 소속 변호사(어쏘변호사)였던 공 변호사와 수행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AK는 공 변호사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직한 곳이다.

법무법인AK는 "당시 공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임 과정에서 그 어떤 관여도 없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며 "본사에 종속된 근로관계에 따라 배당된 사건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게 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 아니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고인의 적절한 형벌을 구하는 합의 대리 및 양형 변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가 담당한 당시 사건 변론 과정에 대해선 "1심에서 배척됐던 심신미약의 부분에 대한 증명은 법리적 논증과 물적증거에 기반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2차 가해도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가 전문 변호인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등 변호사 사명 내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했다는 게 법무법인AK 측 입장이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변론이 자백과 반성, 피해자 회복 중심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업적 사명에 입각해 변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AK는 "오히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자라는 것만으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건 수임을 원천 거부하는 변호사야 말로 법조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변호사 사명을 저버리고 사회 전체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단초"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 변호사는 전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영입한 2차 인재로 토크콘서트에서 소개됐다. 다문화 가정 출신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의 평가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 언론은 공 변호사가 과거 친지 강간 사건의 피의자의 사건을 의뢰받은 후 가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입증해 집행유예로 양형을 받도록 도왔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수임변호사로서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적정한 형벌을 구한 사건"이라며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하는 태도 등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인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런 기사 하나 가지고 어렵게 결정한 분들을 쉽게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인재영입위는 오는 22일 공식회의를 열고 공 변호사 거취를 최종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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