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0일)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이 물가,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행태는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꼼수이다. 이는 가계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기존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 전 변경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정숙 의원은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책골”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편의적인 가격 인상이 원천적으로 근절됨으로써 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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