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대,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하다 교육부 감사서 적발

차의과대,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하다 교육부 감사서 적발

연합뉴스 2023-12-20 16:2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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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감사서 지적받고도 되풀이…중징계 1명·경징계 2명

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기 포천 소재 사립대인 차의과대학교가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차의과대는 이전에도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지적 사항을 시정했다고 보고했으나, 또 다른 미인가 학습장으로 장소를 옮겨 수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열흘간 학교법인 성광학원과 차의과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차의과대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간호학과,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 의학전문대학원의 총 487개 이론과목 수업을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학습장 3곳에서 실시했다.

미인가 학습장에서 진행한 수업은 총 988.5학점으로, 주당 1천49시간에 해당한다.

특히 교육부가 2013년 차의과대를 대상으로 한 재무감사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년 5월까지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인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로 옮겨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의과대는 당시 재무감사 후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중단하고 인가받은 교육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습장을 설립하려면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춰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습장 위치를 바꾸려면 교육부에 설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미인가 학습장 운영과 관련해 1명을 중징계, 2명을 경징계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 대학 담당 과에도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미인가 학습장 운영에 대한 기관 경고 등 행정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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