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중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받아 감형

명절 연휴 중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받아 감형

모두서치 2023-12-20 15:5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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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중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받아 감형
명절 연휴 중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받아 감형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범행은 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한 동생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아침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과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맞아 어머니 자택에 방문했고, '잠을 자라'며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 무차별 가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약을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을 폭행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유족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했을 때 원심은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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