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리드 주주연대 “유증으로 폭증한 주식 수, 자사주로 매입·소각 해라”

쏠리드 주주연대 “유증으로 폭증한 주식 수, 자사주로 매입·소각 해라”

주주경제신문 2023-12-20 15:41:27 신고

3줄요약

통신 장비기업 쏠리드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쏠리드 주주들이 주주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적을 회복했으니 전화사채와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해 소각하라는 것이다.

20일 헤이홀더에 의하면 오늘(20일) 오후 2시 4분 기준 헤이홀더에 모인 쏠리드 소액주주 지분율은 2.77%다.

앞서 쏠리드 소액주주 오 모 씨는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며 주주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주주들은 회사에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대상 IR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활발한 소통을 위한 블로그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쏠리드 관계자는 "주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순 없다. 다만, 현재 회사는 오픈랜 시장을 대비해 투자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재무가 좋아진 게 근 3년 사이다. 유동성은 100% 조금 넘는 상황이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쏠리드 본사 전경. (사진=쏠리드)

하지만 주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오 씨는 <주주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회사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주주환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직원들에게는 최대 성과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주주들의 회사라는 주식회사의 본분을 잊고 회삿돈과 주주를 따로 생각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장이 중요한 통신 장비 업종의 특성상 무리하게 배당을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회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조차도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주주들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토로했다.

쏠리드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증권사 컨센서스에 의하면 이 회사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356억원, 4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 48%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실적도 좋았다. 2020년 연결기준 매출 1712억원, 영업손실 157억원을 기록했지만, 2021년 매출 2123억원, 영업이익 61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매출 2798억원, 영업이익 286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각각 31%, 366% 성장했다.

부채비율은 2020년 151%에서 올 3분기 76%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올 3분기 기준 유보율은 736%에 이르렀다.

유보율은 기업이 자본금 대비 얼마의 잉여금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로 100%는 기업이 자본금의 1배 되는 양을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자본유보율이 높으면 신규사업 시 차입하지 않아도 돼 재무건전성과 안전성이 담보되나, 지나치게 높을 경우 투자나 배당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쏠리드는 2015~2017년 팬택 인수 여파와 2019~2020년 영업손실에 전환사채(CB)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올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환권행사 및 유상증자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쏠리드가 증자한 주식 수는 3424만6234주로 발행주식 총수(6122만1640)의 절반을 넘는다.

한편, 주주들은 지분율 3%를 넘을 시 상법상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총회 의결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권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청구권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 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집중투표청구권 ▲설립무효의 소 등 각종 소송제기권 ▲해산판결 청구권 등이다.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는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식전환청구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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