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강민정 부장검사는 오늘,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신모 씨(27)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수면마취약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급가속하여 행인을 충격적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 씨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병원 방문 경위와 결제 내역 조작 시도 등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 측은 도주 혐의를 부인하며,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신 씨가 사고 현장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검찰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후 4개월여 만에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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