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지난 2월 사퇴했다.
검찰은 자신이 대마 소유자가 아닌데도 농장에서 김씨에게 대마를 전달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배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배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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