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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 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A 씨가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하면서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신씨는 사고 당시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고, 휴대전화를 만직 기억도 없다고 했다. 또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술받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신씨가 구속 전후 시술을 받은 병원과 말을 맞추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에서조차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마약과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사회 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 역시 재판이 끝난 뒤 "1심에서 최소 징역 20∼30년을 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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